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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역시는 정지를 당한 경우, 이의신청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일조제일항) 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1. 14:15

    이의 신청은 음주 운전과 벌점 초과로 은 정명 통과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취소된 면허를 하나하나 0일로 정지된 면허를 하나/2로 감경하는 제도였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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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하나)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받기 위한 조건 ​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써 ​ ① 음주의 수치가 0. 하나 퍼센트 이하 한 ② 음주 운전을 하는 인적 피해의 교통 문제를 하 저와 꿩 아닌 것 ③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.도주하지 않은 것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은 것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 문제의 전력이 없을 것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의 전력이 없을 것 ​2)감경 기준 ​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벌점을 하나하나 0점으로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한 수의 하나/2로 감경한다.​ 3)신청 절차 ​ ① 운전 면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한개 이내로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2이의)를 제기한 자는 그 이의 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③ 이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사람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90한개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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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이의신청 심의 시 참작사유(대리운전사 호출 등 소음·주운행 회피 노력)한 점(소음·주운행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) ▷소음·주 운행 시 운행거리가 짧을 것 기로모 봉양, 가족환자 간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경제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 입증(공과금 연체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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